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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탕감?  

최근 금융권과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이재명표 ‘배드뱅크’. 정식 명칭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또 금융권이 왜 긴장하는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배드뱅크’란 무엇인가?

**‘배드뱅크’**란 금융사들이 보유한 상환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하고, 채무자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는 구조조정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바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 핵심 내용 :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사에서 부실채권 일괄 매입
    • 채무조정 또는 소각 진행
    • 상환능력 부족 시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기회 제공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제21대 대선 당시 공약했던 배드뱅크 설립 계획의 구체화 단계로,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접수방법은?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와 접수 방법은 아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분내용
시행 시기 2025년 3~4분기 : 이행계획 발표 및 법적 근거 마련
2026년 하반기 : 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본격 시행
접수방법 개인 신청 없이 금융회사 → 캠코로 부실채권 일괄 매입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및 채무조정 안내 예정
세부 절차와 접수 창구는 2025년 하반기 공식 발표 예정
 

특징적인 점은, 기존 채무조정 제도처럼 본인이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캠코의 협약에 따라 부실채권이 일괄 매입되면서 대상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왜 금융권이 긴장하나?

문제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약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요.

  • 약 4000억원 : 추경을 통해 일부 마련
  • 나머지 3000억~4000억원 : 금융권 직접 출연

과거 2008년 신용회복기금 당시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충당했지만, 현재는 이 같은 기금이 사실상 전무해 은행과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이번 사업의 차이점

구분2008년 신용회복기금2025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재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은행 기부금 추경 예산 + 금융권 직접 출연
은행 부담 기금 잉여금 활용 신규 자금 부담
대상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
법적 근거 캠코 산하 주식회사 형태 캠코 출자형 기구 설치 추진 및 법적 근거 마련 중
금융권의 고민

최근 은행권은

  • 가계대출 총량 규제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이미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드뱅크 출연금 부담까지 추가되면서 은행권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
"과거엔 캠코 기금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었지만, 이번엔 그게 없어 자금 출연 부담이 더 크다"
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의미

금융권의 부담이 크더라도,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고통받던 개인 채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신용 회복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특히

  •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은 개인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

  • 이재명표 ‘배드뱅크’ =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채무 조정
  • 2025년 3~4분기 이행계획 발표 → 2026년 하반기 본격 시행 예정
  • 개인 신청 없이 금융사-캠코 간 일괄 채권 매입 후 자동 적용
  • 최대 80% 원금 감면, 10년 상환 지원
  • 재원 8000억원 중 일부는 추경, 최소 3000억원 이상 금융권 직접 출연 예정
  • 세부 접수 절차 및 창구는 2025년 하반기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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